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9.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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