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문화재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5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에서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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