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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