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01.18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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