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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9.

증여받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기 1.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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