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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0.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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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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