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20080215 200802 2008 02 15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3212, 2007.12.12 ; 서면5팀-2120, 2007.07.24 및 서면4팀-341, 2006.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20080215 200802 2008 0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