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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4.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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