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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8.

인가 또는 허가없이 교육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9 20071108 200711 2007 11 08

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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