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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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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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