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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9.

소독 및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 20071119 200711 2007 11 19

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독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 사례 서면3팀-1622( 2007. 05. 30)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1622, 2007.05.30.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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