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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14.

통화스왑관련 세무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질의 2)의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으로,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646, 200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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