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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 200711 2007 11 22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서면3팀-1741, 2006.08.09)외 1건】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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