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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1.

사업자가 보청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8 20071121 200711 2007 11 21

요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회신 사례 【(서면3팀-1958, 2007.07.11)외 2건】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1958, 2007.07.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3,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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