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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9.

공사계약 위약금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1 20071119 200711 2007 11 19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합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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