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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8.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관련 업무수탁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원어민강사를 국내학교 등에 공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883(2007. 10. 24)】를 참고바람. ■서면3팀-2883, 2007.10.24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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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관련 업무수탁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20071128 200711 2007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