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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8.

이전목적 부동산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한 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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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유사회신사례【(서면3팀-725(2007. 03. 0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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