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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4.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1603, 1997.07. 15)외 2건】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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