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5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801, 2007. 06. 22)외 2건】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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