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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6.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0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52, 2007.10.18】을 참고바람. ■서면3팀-2852, 2007.10.18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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