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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0.

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생산하는 흑마늘 제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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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생산하는 흑마늘 제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3011( 2007.11.0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3011, 2007.11.05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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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생산하는 흑마늘 제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3 20071210 200712 2007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