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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5 20071212 200712 2007 12 12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환전하여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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