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4.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38, 2004. 12. 14)외 2건】을 참고바람. (서면3팀-2538, 2004.12.14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200712 2007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