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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3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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