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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0.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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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2.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질의 회신【서면3팀-2467, 2007. 09. 03】을 참고바람. ■ 서면3팀-2467, 2007. 09. 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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