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4.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20071224 200712 2007 12 24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질의 사례(부가22601-2136, 1986. 10. 28) 내용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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