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당해 조합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정비사업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3. 또한, 당해 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707, 2005.10.06. 및 부가46015-690, 1993.05.15)를 참고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