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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7.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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