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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8.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6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실지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군인공제회가 부녀회를 대리하여 폐지 및 폐의류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 회신 사례(부가46015-2727, 1993. 11. 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부녀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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