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31.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잔존재화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3 20071231 200712 2007 12 31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기 질의회신【서면3팀-1376, 2005. 08. 26】참고바람. 【 서면3팀-1376, 2005.08.26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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