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200712 2007 12 31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2. 질의2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328, 2005.12.20; 재소비 46015-32, 1997.01.25)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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