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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20080103 200801 2008 01 03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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