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20080103 200801 2008 01 03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836, 2007.10.17) 참고바람. 2.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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