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9.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1869, 2007.07.02)를 참고바람. 【서면3팀-1869, 2007.07.02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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