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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2.

청소 용역 대가 중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20080222 200802 2008 02 22

요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

청소 용역 대가 중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 사례 서면3팀-575(2005.04.29 )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서면3팀-575, 2005.04.29 】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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