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28.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8, 2005.11.28 및 서일46011-11698, 2002.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698, 2002.12.16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200711 2007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