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2. 7.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20071207 200712 2007 12 07
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97,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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