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2. 21.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8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는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37, 2005.05.19 1.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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