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2.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20080102 200801 2008 01 02
요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와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3928, 2007.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 서면2팀-23928, 2007.1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말리아 피랍선원(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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