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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6.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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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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