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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