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18.
공동(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판단 및 기장세액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