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31.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시 매입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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