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31.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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