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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2. 5.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적용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업종별수입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20080205 200802 2008 02 05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의 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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