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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1. 22.

현물출자로 사모주식형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71122 200711 2007 11 22

요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현물출자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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