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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과·면세겸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동 사업용 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되는 때에는 같은 령 제6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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