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0.
임상시험용 시약 통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신약의 임상시험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개발한 신약의 임상시험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임상실험을 수행할 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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