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4.
홍합을 가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0114 200801 2008 01 14
요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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