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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80115 200801 2008 01 15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2007.11.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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